• 정부, IPO 시장 왜곡 방지 제도 7월 시행
  • 수요예측 자격 강화·페이퍼컴퍼니 규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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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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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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