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위, 검색서비스에서 경쟁사 배재 가능성 인정-배제조치 명령 방침
- 구글 일본내 검색시장 80% 차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배제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은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정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채택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계약한 것 등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0일에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