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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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