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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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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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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33.7%↑⋯임대차는 6.5%↓
- 올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매매가 뚜렷이 증가한 반면 임대차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 분기 대비 33.7% 늘었고, 거래금액도 42% 증가한 3조7010억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28.2%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동작구와 강남구도 80% 이상 늘었다. 반면 동대문구(-36.3%), 중구(-15%) 등 일부 지역은 감소했다. 임대차 거래는 3만1765건으로 전 분기 대비 6.5% 줄었고, 전세·월세 모두 감소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63.1%로, 강서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는 43.3%로 가장 낮았다. [미니해설]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 양극화…매매 '활기' 속 임대차 '위축'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매매시장은 거래량과 금액 모두 크게 늘며 활기를 띠었지만,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월세 거래 모두 줄어들며 위축된 양상이다. 매매시장 뚜렷한 회복세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 분기보다 33.7%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42% 늘어난 3조7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33.6%, 거래금액은 무려 53.6%나 뛰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128.2% 증가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82.6%), 강남구(81.1%), 광진구(61.4%), 성동구(59.3%)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했다. 다만 동대문구(-36.3%), 중구(-15%), 노원구(-5.1%), 강동구(-3.6%) 등 4개 구에서는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금액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동작구가 85.7% 늘어 가장 두드러졌고, 용산구(72.4%), 강남구(67.8%), 양천구(65.8%)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동대문구(-25.1%), 노원구(-10.9%), 중구(-10.8%)는 거래금액이 줄었다. 매매시장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래회전율에서는 동작구가 1.62%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46%), 용산구(1.40%)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차 시장은 위축 같은 기간 임대차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 2분기 임대차 거래량은 3만1765건으로 전 분기 대비 6.5% 감소했다. 전세(1만3425건)는 1.5% 줄었고, 월세(1만8340건)는 9.9% 줄며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 거래의 57.7%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세 유형별로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에 해당하는 '준월세'가 54.1%로 가장 많았고, 준전세가 36.1%, 순수월세는 9.8%였다.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송파구(1428건)였고, 마포구·광진구·서초구·강서구 등이 뒤를 이었다. 월세 거래량도 송파구가 28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 전세가율 서남권 높고 도심권 낮아 6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63.1%였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73.5%), 관악구(72%) 등 서남권에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용산구(43.3%), 마포구(53.6%), 성동구(54.7%), 서초구(56.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서남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임대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심과 강남권은 매매가격이 높아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해석 이번 통계는 연립·다세대 시장이 매매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 일부 지역 개발 호재 등이 매매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월세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월세 모두 줄어든 것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임차인의 신중한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서민과 젊은층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이다. 이번 통계는 이들 계층의 주거 선택 변화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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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33.7%↑⋯임대차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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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 우리나라 전체 10가구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월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315만원을 벌지만 하루 평균 2끼를 먹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17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이었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30.0%, 자가 21.8%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세 거주 비율이 8.9%p(포인트) 상승했다.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6.2%p, 2.1%p씩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1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 분석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난 2022년 35.3%에서 올해 38.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율은 36.2%에서 30.7%로 줄었다.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47.7%) 비교해 7.2%p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하락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9900만원)보다 2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를 합친 생활비는 2022년 월 소득 중 38.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40.8%(약 128만원)까지 높아졌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출금 상환, 저축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하락했다. 식생활도 부실해졌다. 2020년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2끼를 먹었지만 올해는 1.8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해 67.8%까지 높아졌다. 혼밥을 할 때는 밥을 해 먹는 경우(60.4%)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배달(31.6%), 인스턴트나 밀키트(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물가 부담에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73.1%)는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 집의 경우도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보다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결혼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 일본 청년 1인가구 중 19.4%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월19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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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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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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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