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쉬워지고 가상화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가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의 이번 승인으로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이르면 11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상장지수 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배경과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ETP는 ETF의 다른 표현이다. 이번 승인은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가 2013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SEC에 신청한 이후 10년 만에 내려친 첫 허가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승인이 가상자산 자체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대체로 소비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렌섬웨어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3% 상승한 4만5880 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8.34% 급등한 2519 달러를 기록했다.
-
- IT/바이오
-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
- 경제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