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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배제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은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정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채택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계약한 것 등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0일에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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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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