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 2024.09.25 14:03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 공매도 전산화 TF 확대개편…투자자별 일대일 컨설팅 진행

금융감독원.jpg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앞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 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계약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도 가능 장고를 계산할 때는 매일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여 및 담보 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제 불이행, 시장 질서 교란 등이 있다. 결제일(T+2일)에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고, 없는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사가 B사에게 주식 X를 빌려주었는데, T일에 빌려준 주식 X 전체를 매고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납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대여자와 차입자 간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상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온 뒤 빌린 주식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 거래 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계산하고 관리하며, 내부에 빌려준 주식의 반환,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막아야 한다.

 

증권사가 자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 관리 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 포커스온경제 & foeconom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제 많이 본 기사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