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입력 : 2024.06.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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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보조금 지원 조사 올해 11월까지 지속⋯조사 종료시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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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전기자동차(EV)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중국 BYD의 EV.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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