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시장 왜곡 방지, 장기 투자 지원 방안 다양한 옵션" 강구
- 대주주 변경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 극소수 "부자 감세 아냐"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