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입력 : 2023.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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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5G 단말기서 LTE 요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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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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