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입력 : 2025.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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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유동성 확보 위해 면제 기준 확대⋯HFT 참여 유도
  • 25일 시행 예정⋯시장 상황 따라 탄력적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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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야간시장에 한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초기 유동성이 낮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세부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개장 두 달' 야간 파생시장, 유동성 확보 위해 제도 손질 나선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핵심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일부 완화다.


과다호가부담금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호가만 많이 내고 체결률이 낮은 거래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호가 남발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물·옵션 상품 거래 시 호가건수가 과다하고 체결률이 낮은 계좌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문이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야간시장 특수성 고려…면제 횟수 늘려 진입 유도


다만 이번에 거래소가 손질에 나선 부분은 이 제도의 '면제 기준'이다. 기존에도 월 2회까지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주간 시장과 달리 거래 초기 단계인 야간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시장참여자들이 호가를 내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야간에 한해 면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도의 기본 틀과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야간시장에만 면제 횟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로 운영 확대…첫 달 성과는?


한국거래소는 기존 유럽 거래소 연계를 종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자체 야간 파생상품 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야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총 18만6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1만2675계약, 거래대금 1조37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4만6885계약, 거래대금 139억 원 규모였다.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자 다변화와 스프레드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고속거래 알고리즘 기반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규제로 '외연 확장' 기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을 단순 거래 시간 확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 거래 중심 시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면제 기준 조정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계량적 기준 외에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유연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거래는 글로벌 상품화와 파생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며 "과도한 규제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Insights]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 지 두 달여 만에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시장 초기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생시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ummary]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월별 면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기반 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야간 시장은 개장 이후 거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적 안착을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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