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입력 : 2025.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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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가입 길 열려⋯복수소득 합산 허용
  • 국세청 자료로 미가입자 추적⋯10월 국회 제출 목표
고용보험 기준 개편.jpg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진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025년 7월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성욱 기자 simson@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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