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12V 배터리 고장에 '분통'…기아 EV6 소유자, 美 레몬법 소송 제기

입력 : 2025.04.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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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만에 4개 배터리 교체, 주행거리 7천km에도 잦은 방전 불만
  • 기아, 2024년 말부터 개선된 AGM 배터리 장착…기존 납 배터리 품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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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인 EV6가 미국에서 12V 배터리 결함으로 '레몬법' 소송이 제기됐다고 현지매체 카스쿱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기아차 제공


기아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EV6가 12V 배터리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미국에서 기아 EV6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1년도 안 돼 배터리를 3~4차례 교체하는 불편을 겪었고, 결국 '레몬법(Lemon Law)'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자동차매체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EV6 모델이 약 1년간 주행 거리가 4,500마일(약 7,240km)에 불과했음에도 12V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교체된 배터리의 경우 전해액이 누출되어 차량 내부 배터리 트레이까지 부식시키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EV6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이지만, 이와 같은 12V 배터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내 EV6 대부분 모델에는 기존 방식의 일반 납축전지가 기본 장착되었으며,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AGM(Absorbed Glass Mat) 배터리는 비교적 최근에야 장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은 소비자가 차량 등 제품을 구매했을 때 하자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조사나 판매자가 교환·환불·보상을 해주도록 의무화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보통 신차에 주로 적용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나 다른 소비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레몬법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별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되는 법률로, 주로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또는 마일리지(일반적으로 구매 후 12년 또는 주행거리 1만~2만 마일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적용된다. △ 동일한 결함으로 인해 일정 횟수(보통 3~4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와 △ 수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이 일정 기간(대체로 30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EV6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기아가 초기 모델에 납축전지를 사용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AGM 배터리로 교체한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해당 딜러는 여전히 일반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EV6의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기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성욱 기자 simson@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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