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입력 : 2025.04.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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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둔화에다 트럼프 자동차관세 부과에 유연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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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베기가스 규제 유예기간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했다. 사진은 주행하는 자동차로 가득 찬 독일 베를린 자동차전용도로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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