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입력 : 2024.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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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사전등록 의무화, 거래내역 매월 보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jpg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미국 워싱턴D.C. 기자간담회.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0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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