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입력 : 2024.09.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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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으로 시장 통제"
  • MS, CISPE와의 합의 내세워 EU 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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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MS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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