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인도 반독점조사기관 보고서 인용
- 인도 CAIT 제소 "상거래 웹사이트서 독점 출시"
한국 통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인도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 시장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현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인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업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제소에 따라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CCI의 아마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회사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플립카르트 관련 CCI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회사의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CCI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부 문서를 인용하여, 샤오미,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