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입력 : 2024.06.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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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추가 수출지원책…간이수출신고 200만원→400만원
  • 기업 특성 밪춤형 지원 강화⋯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제도 신설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수출금융 7조원 확대.jpg

람국 정부와 5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협력해 7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3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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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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