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입력 : 2024.05.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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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보장 수정헌법 1조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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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제정된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미 정부를 제소했다. 틱록 로고와 미국 성조기 합성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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