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미디어들이 28일(현지시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운영하는 미국 오픈AI가 AI의 학습을 위해 기사를 부정이용했다는 이유로 오픈AI를 뉴욕의 연방지원에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스사이트 ‘인터셉터(Interceptor)’, 로우 스토리(Law Story)’와 ‘얼터넷(alternet)’의 운영회사들은 이날 수천건의 기사가 챗GPT가 응답하는 시점에서 기사와 한단어와 한구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가 기사의 저자와 주제등 저적물의 인식정보를 제하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원고측은 위반 1건마다 적어도 2500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부정이용 중단을 요구했다.
로 스토리와 얼터넷의 운영기업은 성명에서 ‘저널리스트의 저작권을 무시한 점과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의 이용을 숨긴 점을 챗GPT에서 배웠다고 오픈AI를 비판했다.
인터셉터의 소송에서는 피고측에 오픈AI에 출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포함시켰다. 오픈AI의 기술을 이용한 MS의 대화형AI '빙AI'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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