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입력 : 2024.02.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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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면 최저 2.2% 주택담보대출 40년 대출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회당 납입 1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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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시울시내 한 은행 청약 관련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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