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입력 : 2024.02.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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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법원, 트럼프 측에 엄청난 벌금과 고위직 금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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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월 11일 뉴욕에서 트럼프 조직에 대한 민사 사기 재판이 열리는 뉴욕주 대법원에 앉아 있다. 미국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트럼프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약 3억6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3년 동안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김성은 기자 yuna@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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