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입력 : 2024.02.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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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 부품 탑재⋯포르쉐·벤틀리·아우디 수천 대 하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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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 수천 대를 압류 조치했다. 폭스바겐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차량 수천 대를 압류 조치했다.


14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대미 수출 차량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생산된 중국산 부품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하청업체를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부품이 차량에 탑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미국은 2021년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도입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 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로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00여 대, 벤틀리 수백 대, 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 압류됐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혐의를 포함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에서 드러난 인권 침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조사중이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 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인권 탄압 논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SAIC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폭스바겐이 우르무치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내 차량 판매 감소, 미국 내 입지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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