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소형기 '737맥스7' 연내 상용화 단념

입력 : 2024.01.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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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A, 안전기준 예외조치 거부⋯1월초 비행기 구멍 발생 사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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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잉사는 개발중인 소형기 ‘737맥스7’을 연내 상용화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잉사의 737맥스7.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보잉사는 개발중인 소형기 ‘737맥스7’을 연내 상용화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사는 미국연방항공국(FAA)의 형식인증에서 안전기준의 예외조치를 요구했지만 FAA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중에 목표로 했던 1호기의 납품이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가 조기승인을 위한 예외조치를 요구했던 것은 엔진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엔진을 덮는 나셀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 상공에서 영하 기온이 될 때 어는 것을 방지한다.

 

영하기온이 해결되고 난 후 시스템을 가동한 채 비행하면 나셀이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 이미 상용화한 파생기 '737맥스8'에 대해서는 조종사에게 시스템 중단을 잊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잉사는 설명했다. 

 

양기종보다 약간 작은 약 170인 탑승의 '737맥스7'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보잉은 사고방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으로 2026년까지 기간한정으로 안전기존의 예외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초 '737맥스9'의 기체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 발생했다. 보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의회로부터 FAA에 예외조치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잉은 이 밖에 다소 큰 약 230명 탑승의 '737맥스10'도 개발중인데 예외조치가 없다면 상용화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약 300기의 '737맥스7'을 발주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이미 이 기종의 채택을 2024년 운항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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