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력 : 2024.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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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고도규제 30년만에 합리적관리 완화…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최고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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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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