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입력 : 2024.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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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가입 대상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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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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