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은행 공통출연요율 0.06%로 상향⋯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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