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미국 USTR 대표 "대법 패소시 다음날부터 대체관세 즉시 착수"

입력 : 2026.0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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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어 "이미 다양한 선택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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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며,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 소송이 제기됐고, 1·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르면 20일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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