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입력 : 2025.04.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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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서버·거래소 반독점법 위반…반면 네트워크 독점 증거불충분
  • 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판결 이어 강제 분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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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17일(현지시간)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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