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입력 : 2024.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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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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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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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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