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건설

입력 : 2023.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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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로봇 친화형 아파트 시범사업
  • 위례 가천길병원, 재난응급형 빌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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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9일 2035년까지 도심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스마트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2035년까지 도심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건물들은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 UAM 이착륙장 등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제3기 신도시에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짓기 위한 특별 설계 공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러한 건물의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고속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청 및 서대문구 청사를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차, 현대건설, 네이버랩스, 희림건축, 간삼건축 등 총 28곳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해당 시설들을 첨단 기술과 편의성이 통합된 스마트 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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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응급형 스마트플러스 빌딩 조감도(위례 가천길병원 신축).사진=국토부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이름을 붙인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관련 건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문턱, 경사가 없어야 하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 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UAM의 경우 도심 빌딩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축물 구조와 기능을 바꿔야 한다.

 

'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충전과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가 지난 2월부터 논의해 온 결과다.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한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아울러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건축물 공간 변화도 꾀한다. 자율주차가 가능해지면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축소하거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완전 자율주행차, 즉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차량은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센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기술 개발과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외부 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에 인접한 건물 저층부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도킹 데크,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편리한 환승 동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에 마련하고, 2025년 건물 인증제 도입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스마트플러스빌딩 건축으로 국토부는 건출산업 매출은 12조원, 일자리는 13만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은 기자 yuna@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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