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입력 : 2024.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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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사(DAXA), 모범 규준 공개…18일부터 시행

비트코인 현황판 연합뉴스.jpg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요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당일인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7만5천 달러선을 돌파했다. 이날 급등은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장 초반 친가상화폐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성은 기자 yuna@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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