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파운드 독성화학물질 판매·미시시피강 유입 확인⋯주·시정부 추가로 최대 2억8천만 달러 확보 가능
- 발암·생식 독성·신경 발달 이상까지⋯"수십 년 은폐한 불법 행위에 법적 책임"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