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입력 : 2023.1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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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우려기업' 원용시 전기차 세액공제 못 받아
  •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2024년 초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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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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