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입력 : 2024.0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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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 방침
  • "원금손실 가능한 상품판매 규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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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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