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입력 : 2024.08.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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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확정관세 초안통보⋯회원국 투표거쳐 11월부터 부과
  • 중국,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즉각 반발⋯EU, "중국과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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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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