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입력 : 2024.09.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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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4.9조…비중은 17.9%로 '껑충'
  •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에 재원확보 대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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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고층 아파트 모습. 사진=포커스온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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