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 역습(85)]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 2024.11.14 09:17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 "지구 온난화 유발 물질 2030년까지 급격히 줄일 필요 없어" 판결
  •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 비판 고조
셸 항소심 로이터.jpg
셸 항소심 판결 모습. 사진=로이터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순희 기자 choi61@foeconomy.co.kr
© 포커스온경제 & foeconom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포커스온 많이 본 기사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후의 역습(85)]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