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입력 : 2024.03.11 12:10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금융감독원.jpg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피해 보상 촉구 .jpg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 포커스온경제 & foeconom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제 많이 본 기사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