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입력 : 2024.05.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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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기재차관 "물가 안정 총력 대응"
  • 6월까지 직수입 과일 3만5천톤 이상 도입
  • 지역 기업성장 지원 방안 내주 발표
한국정부, 배추, 김 등 농수산물 7종 활당관세 부과.jpg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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