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입력 : 2024.03.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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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간 새로운 무역 마찰 대두 가능성⋯EU도 중국 EV 보조금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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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본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해 보조금 차별지급을 하는 인플레억제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새로운 무역마찰 현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IR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약 500만원)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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