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입력 : 2024.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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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의 인도 요청 순서 결정적 변수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승인 남아⋯미국행 무게도
  • 검찰 항소 포기시 '형기만료' 23일 전후 송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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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Do Kwon)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전"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대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3일께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가 23일에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 로디치 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권씨는 징역 4개월의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잠적한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권씨의 한국행에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yuna@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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