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입력 : 2024.02.14 07:03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크기변환]EU.jpg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 포커스온경제 & foeconom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T/바이오 많이 본 기사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