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입력 : 2024.06.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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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원료 19종에 할당 관세 하반기에도 유지
  • 커피농축액·버터 등 7종 할당 관셰 신규 적용
  •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완만한 둔화 추세"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jpg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원래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게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초치를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영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와 기타 냉공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가공품과 원당, 설탕, 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 버터, 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 지난 3월(3.1%)을 최고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뭉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요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여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 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 목표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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