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입력 : 2024.06.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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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내년에는 3단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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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내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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