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입력 : 2023.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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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 공제 총소득 7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기업주 가업 승계 증여세,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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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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