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입력 : 2023.09.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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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기업에 중국 증설 5%로 제한
  • 미국내 시설 건립시 연방정부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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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김성은 기자 yuna@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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