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입력 : 2024.04.08 06:26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크기변환]뉴욕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애플워치.png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미국 뉴욕 애플워치에 전시된 애플워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 포커스온경제 & foeconom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T/바이오 많이 본 기사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