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입력 : 2025.05.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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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혼합형·주기형 타격 더 커
  •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7월 이전 대출 쏠림 우려에 선제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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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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