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 확산에 영문명 권리 확보 나서
  • "한국 내 등록이 해외 침해 대응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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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19일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온경제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달 중 'Buldak' 영문명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로 중국·동남아·미국은 물론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모방 제품이 확산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 침해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닭'은 왜 한국에서 못 지켰나…Buldak 상표 전략의 명암


'불닭'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0년대 초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 등장 이후 상표 분쟁이 이어졌고,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쓰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업의 고유 상표로 독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공백은 글로벌 시장에서 역설적 리스크로 돌아왔다. 불닭볶음면이 2020년대 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자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사·모방 제품이 속출했다. 중국에서는 중문 명칭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한 사례도 나왔다. 'Buldak'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Boodak', 'Sayning' 등 교묘한 카피캣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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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모방면. 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영문명 'Buldak'의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상표권은 통상 자국 등록을 토대로 해외 권리 주장에 힘을 싣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표 판단의 핵심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에 있다고 본다. 해외 소비자 상당수는 'Buldak'을 특정 매운 라면 브랜드의 고유명사로 인식한다.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글로벌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영문 표장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다. 최근에는 영문명뿐 아니라 캐릭터·포장 디자인 상표 출원을 확대해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Buldak'이 등록되면 해외 분쟁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내 등록이 글로벌 권리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K-푸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영토를 넓힌 만큼, 지식재산권이라는 방패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향후 글로벌 확장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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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Buldak' 국내 상표 출원 추진⋯글로벌 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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